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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내면 감방간다. 사고 보상 받는 방법

by alsk@@1598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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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업체수는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다. 얼마 전 신도림에서 80대 노인을 킥보드가 사고 내고 뺑소니 한 사건을 비롯해서 세종시에서 80대 여성이 중학생 두 명이 같이 타고 있던 킥보드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전동 킥보드 사고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는 청소년들의 사고건수는 201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46배나 증가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사고

 

전동 킥보드 사고 냈을 때 처벌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한질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청소년들이 남녀 커플로 껴안고 2인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는가 하면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목숨을 담보로 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밤늦은 시간에는 그냥 도로가를 점령한 채 달린다. 전동 킥보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도 종종 있을 만큼 자전거 사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사고율에 사고 나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크게 다치게 되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매우 심하게 다친다.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제한속도를 풀어서 광속 질주하다가 인사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 위험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동 킥보드 위험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인사사고를 내게 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를 낸 후에 뺑소니를 하게 되면 뺑소니에 대한 처벌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이 커진다.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내게 되면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벌금 낼 수 있는 여력이 안되면 감방으로 가게 된다. 문제는 안전모도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서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의 구조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나 물체를 피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날 여지가 훨씬 많다.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지만 가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사고현장전동킥보드 사고
신도림역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해본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갑자기 급제동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갑자기 쏠리게 되면서 사람이 나가떨어지게 된다. 운전자 역시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 안전모를 했다고 하더라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작은 바퀴 때문에 조작성이 더욱 떨어져서 사고가 나게 되면 여지없이 피해가 크다. 전동 킥보드는 젊은 층이 많이 타는데 작은 바퀴 때문에 돌부리에나 낮은 턱에 부딪히기만 해도 그대로 날아가서 머리부터 곤두박질치게 된다. 젊은 사람들이 뇌사상태로 아무것도 못해보고 황천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 사고 냈을 때 조치방법

전동킥보드 단속
전동킥보드 단속

 

만약에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혹시라도 사고를 냈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148조(벌칙)

제 54조 제1상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인도에서는 타면 안 되고 도로에서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속도와 안전수칙을 지키고 타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전동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2명이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차량과 들이받아서 20미터를 튕겨나갔다.

실비보험 보상

보통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내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보험가입 시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도 탄다는 걸 미리 고지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하다. 보험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전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서 이륜자동차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보험회사에 내가 전동 킥보드를 탄다는 것을 알리고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통지의무 대상임에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하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기대하겠지만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동 킥보드는 보험약관상 차량으로 보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보험을 확인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전동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로지르다가 SUV차량에 들이받아서 튕겨져 나간 운전자

 

자동차보험 보상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불가하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2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대인배상 특약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가 있는데 이 특약에 다 가입되어 잇어야지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 보상범위는 가입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가능하다.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보험사는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사고 낸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전동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차량에 들이받아서 운전자는 내동댕이 쳐졌다.

 

전동 킥보드로 사고를 냈을 때 자신이 별도로 전동 킥보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실비보험에 고지해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으로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고에 따른 피해규모가 클 경우에는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보행자를 치거나 상해를 입혔는데 인도에서 달리거나 헬멧 미착용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보행자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험으로 보상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패가망신한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법 규제가 모호한 대신에 사고를 냈을 때는 그 모호함이 가해자에게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간다.

 

 

전동 킥보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라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에 해당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 1. 전동 킥보드
  • 2. 전동 이륜 평행 차
  •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1. 초고속도 25km 이하인 전동 킥보드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한다. 1인만 타야 하고 2인이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 전동휠등도 마찬가지다.

 

2.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없이 타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 부과

 

3.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부과

 

4.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2만 원,동승자 과태료 2만원

 

5.16세 미만의 원동기 면허 없는 미성년자가 운전했을 때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

 

6.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자전거 도로 주행 시 자전거 우선으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함)

 

7. 등화장치 미착용 시 범칙금 1만 원

 

전동킥보드 사고 뉴스
전동킥보드 사고(출처:MBN뉴스)

 

현재 전동 킥보드에 관한 규제는 이것밖에 안된다.아예 전동킥보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하고 우리나라 인구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전동킥보드 사고는 인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게 되면 100% 전동킥보드 운전자 책임이다.안전모 미착용상태에서 사고를 냈을때는 여지없이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들어가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면서 일이 커지게 된다.길가다 보면 젊은 남녀가 서로 껴안고 2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막 달리는 경우를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이렇게 달리다가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된다.대부분의 사고가 얼굴을 다쳐서 도로에서 피범벅이 된 상태로 발견되곤 한다.재활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자보상에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난다.안전수칙을 지켜서 운전하는 기본이고 가급적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길 바란다. 전기자전거가 차라리 좀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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