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경기 일대까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5000대 가까이 발생했다. 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갑자기 차가 물에 잠기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집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 아침만 해도 차량 침수 피해가 3000대가 넘고 보험사에 침수피해보상 신청 접수가 1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 침수일 때 내차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가능하다.
차량 침수 피해보상 자차보험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보상액때문에 손실이 클 수밖에 없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에 시민들은 충격이었다. 차량 침수 시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차량 침수 피해 기준
차량 바퀴 3/2 이상 잠겼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차량 보닛과 차량 바닥의 카펫이 침수되었다면 차량 침수로 본다.
자동차보험 특약에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 유무 확인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다들 가입했을 테지만 의외로 자동차보험에서 담보비용이 비싼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차량 침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번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의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차량 침수 피해보상 가능한 경우
1. 갑작스러운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2. 자연재해(태풍, 홍수, 해일, 폭설)로 인한 차량 침수
3. 댐이 무너지거나 범람해서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
차량 침수 피해보상 안되는 경우
폭우가 쏟아져서 차량 침수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한강이 넘쳐흘러서 범람으로 인한 침수,흐르거나 고인물에 빠진경우에 가입한도내에서 보상이 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차량침수 피해보상이 안된다.
1. 장마나 태풍이 예보되면서 통제되는 구역에서 차량 침수가 일어났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자차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창문을 열어두었거나 선루프를 열어두어서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오면서 침수되었을 때
3. 불법 주. 정차구역에 주차해둔 경우(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 과실금 부담되는 경우도 있음)
4. 침수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했거나 주차를 했을 때
차량 침수 자차보험 처리
-자차담보는 차량 침수에 대한 피해만 보상해준다. 폭우로 인해서 차량 안에 둔 소지품이나 귀중품, 차량 액세서리나 전자기기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차량의 침수 정도를 판단해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차량 가격의 70% 이상이 되면 전손 처리한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시에는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전손처리 시
보험 가입할 때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설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1억이면 1억을 받는다.
차량 침수로 전손처리 후 새차구매시 취득세 감면
차량침수로 인해서 전손처리후 새 차를 구매할 때는 2년 이내 구매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피해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발급 후 '폐차증명서 혹은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새 차를 구매할 때 폐차한 내차보다 더 비싼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된다.
주차장에 주차해뒀는데 차량 침수됐을 경우 피해보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회사 건물 등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되었을 때는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차보험이 없더라도 해당 건물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한다. 과실의 정도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의 적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고 건물이 가입해둔 보험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1.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급류 하천 등에는 절대로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한다.
2. 폭우로 인해서 차량 침수가 진행 중이라면 타이어 2/3 높이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3. 폭우로 인해서 차가 멈추고 이동이 불가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대피할 수 있도록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둔다.
4. 차량 침수로 문이 안 열리면 비상탈출망치 등으로 창문의 모서리를 깨고 탈출해야 한다.
5. 차량 문이 안 열린다면 차량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
6. 지하차도나 저지대에서 침수 시에는 탈출 후 높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몸을 지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119에 연락한다.
7. 급류가 밀려와서 침수됐다면 반대쪽 차량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8. 지하주차장이나 저지대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다.
9. 차량 범퍼 높이 침수구간을 운행할 때는 저속으로 정차 없이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10. 침수구간 통과 시 기어 변속을 하면 엔진 흡입구와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면서 엔진이 멈춘다. 변속 금지
11. 침수구간 통과 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12. 차량 침수가 이미 되었다면 절대로 시동을 걸지 않는다.
오늘 밤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한다. 비가 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쏟아져서 언제 어디에서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태풍이 또 오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차량 침수 피해보상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숙지해둬야 하겠다. 부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 없었으면 좋겠다.
'이슈Pi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행 비행기에서 아기 운다고 욕설하고 침뱉은 진상남 (0) | 2022.08.15 |
---|---|
봉은사 폭행 조계종 선거개입 의혹에 스님들이 발길질,인분투척 (0) | 2022.08.14 |
박순애 사퇴 거짓말의 거짓말이 낳은 결과 (0) | 2022.08.08 |
국민대 94%베낀 김건희 논문Yuji에 표절아님?학생과 교수 반발 (0) | 2022.08.03 |
김가람 피해자라더니 결국 퇴출 (0) | 2022.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