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에어부산항공 기내에서 한 남성이 아이의 부모에게 침 뱉고 욕설을 하며 난동 부렸다."누가 애 낳으래?""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라면서 욕설을 하고 난동 부린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었다.
제주행 비행기 기내에서 아이운다고 난동 부린 남성
김포에서 제주도까지는 한시간정도 소요된다. 부모와 함께 탑승한 아기가 비행기 안에서 힘들었는지 계속 울었던 모양이다. 내 아기가 울면 진땀 나고 다른 아기가 울면 이해는 하면서도 신경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아기 한 명 때문에 비행기 탑승객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에어부산 항공기 기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과했다.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동안 일어난 해당 제보 영상을 보면 아기가 계속 울자 한 남성이 아이의 부모에게 다가가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한다.
왜 피해를 주냐며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누가 애낳으래?라는 상식 이하의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는다.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남성은 아이 부모에게"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 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봐도 돼? 라며 욕설을 내뱉는다. 이 남자는 아기 부모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승무원의 만류에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이어갔는데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은 이 남성은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
승무원의 대처
우리나라 기내난동에 대한 대처와 처벌은 아직 부족하다.제주행 비행기에서 난동 부린 이 남성은 아이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 아이에게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승무원은"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라고 말하면서 말리고 아이와 아이 부모를 비행기 끝자리로 옮기는 것이 끝이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 항공국에서 기내난동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한다. 지난 13일에 미국 아메리카 항공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난동 부리는 승객을 좌석에 앉혀서 몸과 입을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시켜버린 사건이 있었다. 항공기 기내에서 난동 부린 이 사람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간주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공항에 도착한 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벌금 1억 4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행기에서 난동 부려도 서비스 정신을 강요한다. 친절함 따위는 이럴 때는 없어야 한다. 바로 싸다구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둬서 꽁꽁 묶어서 경찰에 인계해도 되게 바뀌어야 한다. 누리꾼들도 승무원의 대처를 지적했다. 위협을 가하는 상황인데 테이저건을 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기도 하고 미국과 동일하게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진그룹의 조현아 같은 악랄한 갑질, 프로복서의 기내에서 난동, 연예인들의 기내난동, 기업가, 재벌 2세들의 갑질과 기내난동 등 끊이지 않는 항공기 기내난동 사건은 항공법의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제주행 에어부산 기내에서 난동 부린 이 남성은 제주공항에 도착 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누리꾼들의 반응
과연 이 남성이 잘못한 것일까?아이의 부모가 잘못한 것일까? 비행기를 타보면 종종 겪게 되는 일이고 비행기가 아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주 겪는 일이다."아기가 우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좀 참아줘야지", "불쾌할 수 있지만 저 정도까지 할 일은 아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쓰레기", "자기는 울지 않고 컸나?"라고 말하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조용히 안 시키고 나 몰라라 했으면 저런 반응 나올 수 있다", "기내에서 난동 부린 어른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이 남성을 몰아세울 것은 또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기가 우는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몰상식한 부모들도 사실 많이 있다.참다못해서 아기가 너무 우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했더니"아기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되려 큰소리치는 부모들도 있다. 전체적인 상황이 제보 영상에 다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면 민폐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면서 아기를 달래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그 부모가 미안함도 없이 신경도 안 썼다면 화가 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드럽고 교양 있게 아기 울음을 자제시키려는 노력이 먼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내에서 난동 부린 것은 범죄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등 난동을 부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도 미국 항공법처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중교통과 항공기내에서의 난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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