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상병수당 지원을 시작합니다. 상병수당 뜻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소득 걱정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될 제도인데요. 아파서 치료를 받게 되거나 입원을 하게 될 때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기준 60%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격과 지급절차 등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가 상병수당 자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면 도움됩니다.
상병수당의 뜻과 자격조건
그동안은 의료취약계층과 근로소득자가 아닌 취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아프면 그냥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보전이 안되서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등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에게도 2025년까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아파도 소득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 기본 자격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이거나 근무하는 사업장이 해당 지역이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에게 해당되고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국적은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할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2.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직전 1개월간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병수당은 소득과 재산기준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저소득층이어야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지원제 외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휴가로 인한 유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이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거나 긴급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은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인만큼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분들이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 경우
업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입원하게 되거나 치료받게 될 때는 산재보험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게 될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부상인지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3일 이상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서 국민건강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관할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은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상병수당 지급 일수를 확정하게 되고 통보합니다. 다만 단순 증상일 경우와 단순진료,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을 했을 때와 요양을 위해 입원했을 때는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가지 모형으로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모형 1(근로활동 불가 모형 1):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서 8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못할 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2. 모형 2(근로활동 불가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과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3. 모형 3(의료이용일수 모형):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입원기간과 외래진료일 수를 따져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위 3가지 모형을 시범으로 진행해보고 가장 최적의 모형을 보완해서 2025년에는 상병수당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지원사항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2022년 기준 하루 최저임금 60%인 43960원을 하루당 지급합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형에 따라서 모형 1과 모형 2의 경우에는 근로활동이 불가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모형 3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입원과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일 수에 따라서 대기기간 3일은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이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를 말합니다.
- 모형 1의 경우는 대기기간이 7일이고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지급
- 모형 2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14일이고 15일째부터 상병수당 지급
- 모형 3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3일이고 입원 4일째부터 상병수당 지급
지원기간
상병수당은 1년 동안 지원 가능한 최대 일수가 모형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신청에 최대 4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심각하다면 정해져 있는 최대 지원일 수 안에서 건당 최대 8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형 1: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 모형 2:1년 동안 최대 120일 지원
- 모형 3: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자
1.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
2. 진단서 발급
3.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상병수당 신청
4. 자격심사
5. 의료인증 심사
6. 상병수당 지급과 사후관리
7. 상병수당 수급 종료, 근로복귀 혹은 수급기간 연장 신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실시되고 그다음 해에는 1년 동안의 성과를 보고 논의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매년 단계별로 시행착오와 제도 정착을 위한 디테일한 설계를 통해서 2025년에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어도 소득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한 최적화된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나는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혹여나 아프게 되면 꼭 챙겨서 치료받는 동안 소득에 대한 불안함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뷰티tip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탄산소다 활용법 제대로 알기 (0) | 2022.07.10 |
---|---|
열사병 증상과 응급조치방법 (0) | 2022.07.09 |
키 크는 운동과 키 크는 스트레칭으로 5cm 커지는 방법 (0) | 2022.07.01 |
관절염 예방을 위해 꼭 챙겨먹어야 하는 좋은 음식 (0) | 2022.06.27 |
냉면집 식중독 사태로 보는 식중독 예방법 (0) | 2022.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