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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과 필요서류.선착순 7000명모집

by alsk@@1598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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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자 모집이 6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가입시기를 놓쳤다면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제도는 벌써 8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7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 자격과 필요서류 등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540만 원 넣고 1080만 원 + 이자받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매달 10만 원 혹은 15만 원씩 2년에서 3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총 저축금액 540만 원에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가 100% 지원해서 원금 108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독립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니 꼭 챙겨야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 자격, 대상, 필요서류

7년 동안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혜택을 받았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젊은 친구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입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 가입대상:주택마련, 결혼, 창업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1987.1.1~2002.12.31 출생자)
  • 신청자격:월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9억 원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신청인과 동거여부는 무관하다)
  • 자격기준:위에 언급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으로 계산하고,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하는데 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안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격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 불가 대상

신청자가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수급받고 있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학자금과 전, 월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일 때도 가입이 불가능하고, 신청자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은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통일부미래행복통장을 비롯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또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중도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참여대상이 아닙니다.단,중도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비슷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합니다.서울시에서는 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등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분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시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1. 가입신청서
  2. 신분등 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0.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와 본인 기준 1부 제출) 주민등록번호 포함
  1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제출안해도 됨)-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 이체 통장 입금내역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홈택스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해서 제출하면 되고, 사업소득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공고일 3개월 전에 이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공고일 직전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했다면 전 직장 근로 증빙서류나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재 직장 근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12.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로 된 자가일 때는 제외) 주거용으로 본인, 부양의무자 각각 1부씩(함께 거주할 때는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자영업자일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14.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하는데요.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부모가정일 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5.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16. 대리로 접수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제출서류가 꽤 많지만 두배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준비과정일 것 같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매년 모집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2022년에는 7000명을 모집합니다. 주민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늦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에서 6월 24일까지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7000명을 모집하지만 주민 자치구별로 모집하는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서류 준비를 해서 빨리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담당부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락처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신 분들도 너무 많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는 힘든 시기에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같은 지원사업 제도는 꼭 챙겨서 서둘러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종잣돈 마련이 자산증식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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