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남 양산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실화 탐사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됐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가 났는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무려 160건에 달하는 학대를 저질러오고 있었고, 아이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 정황이 드러나자 학대를 은혜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보였다.
6명의 아이는 어린이집이 아닌 지옥에 맡겨졌다.
생후 13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가?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걸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직 아기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가? 외벌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지독하게 배신한 어린이집. 그곳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고 교감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곳은 학대 현장이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는데 난데없이 응급실에서 아이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이제 갓 돌 지난 아기인데 아랫니가 부러졌다고 연락을 받았고 보육교사는 아이가 혼자 놀다가 다쳤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CCTV를 확인하니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발로 밀었다. 당연히 아이는 넘어졌고, 넘어진 아이의 입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빨이 결국 부러진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CCTV로 확인된 영상은 마치 공산당의 탁아소 같은 모습이었다. 같은 반에 비슷한 또래의 6명의 아이가 함께 있었고 이 아이들 모두 학대받고 있었다. 보육교사는 아기를 무슨 세탁기에 인형 넣듯이 던지고 발로 밀고, 기저귀를 가는데도 다리로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무슨 인형 생산업체에서 눈 붙이기 하듯이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다루고 자고 있는 아기의 뺨을 때리고 팔을 그냥 확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기도 하는 등 기이한 학대 장면이 160건 정도 드러났다. 20여 일의 CCTV만 확인했을 뿐인데 160건이면 사실은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충격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집에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가슴이 철렁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보건복지부에서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는 눈뜨고 볼 수 없었다.
CCTV 확인하는데만 한 달이 걸렸다.
생각을 해보자. 이런 학대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나? 당연히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경남 양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CCTV를 보기 위해서 원장에게 요구했다. 원장은 CCTV를 다루지 못한다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보육교사들의 학대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면 학대를 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함께 원장이 있다. 눈이 실명된 게 아니라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다.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기본적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 CCTV 열람을 해서 아이들의 상태와 보육교사의 교육 스타일과 유대관계, 교감 등에 대해서 체크하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하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게 기본인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CCTV 열람을 막는다. 결국 부모들은 시청을 찾아간다. 찾아간 양산시청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양산시청에서는 CCTV 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대 아이들의 부모들은 학대당한 CCTV 열람을 확인하는데 2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2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아이에게만 매달렸을 것이다.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해결하고 싶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린이집 원장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해당 관할 시청은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았다. 부모들은 이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금전적인 피해도 커졌고 정신적인 피해 역시 매우 컸을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요즘 자주 들리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괜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데 여기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합니다. 영유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미래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보호자가 함께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하고 책임감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학대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되면서 학대사건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변경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4(폐쇄회로 CCTV 설치)
1.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CCTV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 접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된다.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3.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CCRV설치. 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절차. 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1.CCTV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 4 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해서는 안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6호가 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보육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열람 시가.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CCTV 열람하는 방법
아이가 다치고 오거나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오면 부모님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테지만 어린이집 CCTV는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처음에 입소 상담할 때 CCTV 열람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물어보실 겁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못 박아두고 입소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걸로 보여달라고 하는 극성 맘들도 있기 때문에 타당한 사유 없이 보여달라고 하게 되면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사기도 떨어뜨리게 되고 서로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열람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현실은 언제든 봐도 된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보여달라고 하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괜히 보여달라고 한 부모가 죄인 된 기분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돈 내고 아이의 안전과 건강한 심신을 위해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어린이집 CCTV 열람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CCTV 열람이 가능한지 허락을 받게 되고, 다른 학부모님이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위 양식은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학대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서 열람 가능
3. 시청 또는 구청보육과를 통해서 요청
4. 보건복지부(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를 통해서 요청
5. 학대가 확실할 경우 소송 후 근거자료로 요구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우리나라 보육법에는 CCTV 설치 관리 책임 의무는 있지만 열람에 관한 의무는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열람할 의무가 있다면 이런 학대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말이죠. CCTV를 설치관리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CCTV는 그냥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육교사들은 은폐하려고 하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괜히 미운털 박힐까 봐 열람 신청도 그냥 못합니다. 눈치 보게 되죠. 아이가 다치거나 이상한 문제가 있어도 쉽게 입밖에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남 양산 어린이집 학대사건처럼 원장이 CCTV를 보여주지 않고 관할 구청에서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학대당한 아이의 가족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법적인 절차나 학대당한 아이의 심리치료 등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학대사건이 일어나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전부 도망쳐버리고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서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경남 양산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외벌이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일말의 노력이라도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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